TERMS OF SERVICE
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1월 1일 · 최종 개정: 2026년 1월 1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코드베이스(CODE:BASE, 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스마트팩토리 매칭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머신비전, 스마트 HACCP, MES 컨트롤타워, 자동화 로봇, 프로젝트 매칭,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일체의 솔루션과 콘텐츠를 의미합니다.
- "이용자"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"공급사"란 회사의 매칭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 솔루션·설비·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"수요사"란 회사의 매칭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 솔루션·설비·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안내 및 컨설팅
- 제조 자동화 프로젝트 매칭
- 검증된 공급사 정보 제공
- 정부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지원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본 조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-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·화상·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제7조 (저작권)
-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·송신·출판·배포·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8조 (책임의 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,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매칭 플랫폼을 통한 공급사와 수요사 간 거래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며, 양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 이행·품질·납기·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)
-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-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▸ 본 이용약관은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. 실제 시행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.